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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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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들, 정부에 18억원 손배소…"형평성 없는 규제"

카페 사장들, 정부에 18억원 손배소…"형평성 없는 규제"
입력 2021-01-14 14:29 | 수정 2021-01-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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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사장들, 정부에 18억원 손배소…"형평성 없는 규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카페는 같은 음식인데도 근거 없이 매장 내 영업이 금지돼 매출의 70-90%가 감소하는 등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고 있다"면서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정부 방역 규제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1차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해 인당 500만 원을 청구했으며, 이후 추가로 소송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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