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가습기살균제가 우리를 이렇게 파괴했다"면서 "법원 판결대로 이들 기업이 무죄라면 사망한 1609명의 피해자는 자연사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들은 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가해 기업의 유전무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 등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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