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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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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공작' 이태하 前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軍 댓글공작' 이태하 前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1-01-14 17:32 | 수정 2021-0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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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댓글공작' 이태하 前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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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대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댓글 1만 2천여개를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교정 시설 내 코로나19 확산과 이 전 단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게시글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과 정부의 특정 정책과 성과를 지지하는 댓글 역시 군법이 금지한 정치적 의견 공표"라며 일부 게시글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추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댓글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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