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신수아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산업재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산업재해"
입력 2021-01-14 19:30 | 수정 2021-01-14 19:31
재생목록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산업재해"

    [경기도 제공]

    아파트 입주민 등의 '갑질'에 의한 경비 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 군포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인 55살 정 모씨는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다 근처 유치원 원장인 차량 차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는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정 씨가 당시 느낀 모욕감 등으로 경비일을 그만뒀는데, 이러한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으로부터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며 경비노동자 정 씨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