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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법원 "김천시 알바생 추락사… '안전 장치 부실' 따른 100% 관리자 책임"

법원 "김천시 알바생 추락사… '안전 장치 부실' 따른 100% 관리자 책임"
입력 2021-01-14 22:05 | 수정 2021-01-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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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천시 알바생 추락사… '안전 장치 부실' 따른 100% 관리자 책임"
    '안전 장치 부실'로 작업자가 추락사했다면, 공사 관리자 측에 모든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페라 공연장에서 무대 색칠 작업을 하다 숨진 대학생 박송희 씨의 유족이 작업 발주처인 경북 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6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는 숨진 박 씨의 과실을 20% 인정해 김천시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천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장치는 물론 안전교육도 없었고 사고 위험성을 고지 받거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사고였다"며 "그럼에도 고인에게 사고 책임의 일부를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막연한 과실을 들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자칫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경북 김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높은 곳에서 색칠 작업을 하던 박 씨는, 무대 중앙을 오르내리던 리프트가 내려가 있는 걸 모른 채 뒷걸음질치다 7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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