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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대법 "지연 공사대금 민법 아닌 상법상 이율 6% 적용해야"

대법 "지연 공사대금 민법 아닌 상법상 이율 6% 적용해야"
입력 2021-01-15 09:38 | 수정 2021-0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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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연 공사대금 민법 아닌 상법상 이율 6% 적용해야"
    법원 판결로 지연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민법상 이자율 5%가 아닌 상법상 이자율 6%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건축업체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5%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1% 이자를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회사의 사옥 공사를 맡았던 이 건축업체는, 공사를 끝낸 뒤 잔여 대금 5억 9천만원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사를 맡겼던 회사는 하자보수비 등 2억 7천여만원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공사대금 중 4억 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지연된 기간에 대해선 민법이 정한 연 5% 이자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공사 계약은 민법이 아닌 상법이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상법상 이율 6%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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