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조 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조덕제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반 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판결이 난 이후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려 결국 법정구속됐습니다.
사회
김건휘
배우 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로 징역 1년·법정구속
배우 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로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21-01-15 11:58 |
수정 2021-01-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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