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조 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조덕제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반 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판결이 난 이후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려 결국 법정구속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