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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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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첫 재판서 "단순 의견표명 불과"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첫 재판서 "단순 의견표명 불과"
입력 2021-01-15 13:33 | 수정 2021-01-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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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첫 재판서 "단순 의견표명 불과"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류 전 교수는 "문제의 발언들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 해도 자신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자은 매춘에 종사하려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시민단체가 강제동원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교육한 것"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숩니다.

    오는 3월 12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정대협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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