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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사람을 축구공 차듯이…" 20대 유단자 3명 2심도 중형

"사람을 축구공 차듯이…" 20대 유단자 3명 2심도 중형
입력 2021-01-15 16:08 | 수정 2021-0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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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축구공 차듯이…" 20대 유단자 3명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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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1월 1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체육을 전공한 태권도 유단자인 이들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졌고, 이후 피해자를 밖으러 데리고 나와 집단폭행한 끝에 결국 뇌출혈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이들은 "우발적인 폭행이었을 뿐 살해 의도와 동기가 없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구두 신은 발로 축구공 차듯이 재차 찬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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