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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동훈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가닥, 카페내 취식 허용될듯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가닥, 카페내 취식 허용될듯
입력 2021-01-15 16:09 | 수정 2021-0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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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가닥, 카페내 취식 허용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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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현행 사회적거리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시설의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늘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까지 더 연장해 방역 효과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카페의 경우,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을 달아 밤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의 경우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이후에도 포장 배달이 가능한데,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아예 금지돼 업주들의 반발이 심했던 점을 고려한 겁니다.

    헬스장 같은 각종 실내체육시설 역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밤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노래방의 경우에는 밀폐도가 높고 노래를 부르며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커,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홀덤펍과 함께 당분간 더 영업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또 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식당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늘려줄 것을 건의했지만,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내일(16일) 오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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