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그동안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유예받아 왔는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유학(D-2)과 일반연수(D-4)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정부는 외국 유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체류하고, 소득 활동도 없는 점을 고려해 평균 보혐료의 50% 수준을 부과해 왔는데,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일단 올해는 부과율을 30%로 낮추고 내년부터 차츰 부과율을 높혀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