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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에 빠져 6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세자매 징역형

무속신앙에 빠져 6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세자매 징역형
입력 2021-01-16 02:49 | 수정 2021-01-1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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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신앙에 빠져 6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세자매 징역형
    무속신앙에 심취한 상태에서 "기를 꺾고 있는 엄마를 혼내줘라"는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피해자의 44살 첫째딸에 징역 10년을, 41살 둘째딸과 39살 셋째딸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30년 지기로 범행을 사주한 69살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딸들은 "재벌 등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를 꺾고 있는 엄마를 혼내줘야 한다"는 A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7월 말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인 친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이들이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어 혼을 낸다는 명목으로 사건을 벌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딸들은 이전에도 모친을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A씨 역시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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