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추락사고가 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가격을 물어내라며 정부가 항공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171억 1천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주장하는 엔진 설계상, 표시상,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하면서, 결함 보수에 드는 금액을 달라는 정부의 주장도 '헬기를 인도받은지 1년이 지났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리온' 추락 사고 이후 2017년 3월 정부는 '수리온' 24대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엔진 제작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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