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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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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정당…안 했다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

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정당…안 했다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
입력 2021-01-16 16:06 | 수정 2021-01-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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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정당…안 했다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장관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 서류가 위법했는지 여부와 별도로, 출국금지 조치 자체는 정당했다는 취지입니다.

    또 "2013년 황교안 법무부장관 시절 수사기관 요청 없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판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됐지만 김 전 차관이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이었다"며,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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