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8일) 취재진에게 "경찰은 학대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관련 증거와 진술 확보에 집중했다"면서 "수사사항과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검찰과 협의해서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 사건은 검찰과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후 사건 송치 단계에서 검찰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하연 청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 중인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통상적으로 징계위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므로 2월 초에 정기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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