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는 지난해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제조와 판매,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이노톡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회
이덕영
식약처, '안정성 자료 위조' 메디톡스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식약처, '안정성 자료 위조' 메디톡스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입력 2021-01-18 16:01 |
수정 2021-0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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