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당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만희 총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이 총회장 모두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선고된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1심에서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에 대한 조사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일부 정보를 누락해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교회 자금 등 57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축소 보고하고, 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면서 52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