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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 무죄' 신천지 이만희 1심 판결에 검찰·이만희 모두 항소

'방역방해 무죄' 신천지 이만희 1심 판결에 검찰·이만희 모두 항소
입력 2021-01-18 18:42 | 수정 2021-01-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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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방해 무죄' 신천지 이만희 1심 판결에 검찰·이만희 모두 항소

    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당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만희 총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이 총회장 모두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선고된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1심에서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에 대한 조사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일부 정보를 누락해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교회 자금 등 57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축소 보고하고, 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면서 52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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