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현주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1심 불복해 항소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2021-01-18 19:51 | 수정 2021-01-18 19:5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로부터, 다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 비서실 직원 정모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씨는 작년 4.15 총선 전날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비서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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