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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간선도로서 음주차량이 역주행 사고…윤창호법 입건

서울 서부간선도로서 음주차량이 역주행 사고…윤창호법 입건
입력 2021-01-19 08:38 | 수정 2021-01-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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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간선도로서 음주차량이 역주행 사고…윤창호법 입건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서울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부근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안양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 운전자 2명과 승용차 동승자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충격으로 사고 차량 두 대에 모두 불이 붙어 승용차와 택시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승용차 운전자 A씨가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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