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세월호 특수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 "수사 외압 없었다"…대부분 의혹 무혐의

세월호 특수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 "수사 외압 없었다"…대부분 의혹 무혐의
입력 2021-01-19 15:37 | 수정 2021-01-19 15:40
재생목록
    세월호 특수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 "수사 외압 없었다"…대부분 의혹 무혐의

    [연합뉴스TV 제공]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마치며 "세월호 수사와 감사에 외압이 없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등 남아 있던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 2014년 7월에서 10월 사이 법무부가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청구 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참사 당시 청와대 보고 체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를 중단시키거나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에서 빼도록 한 혐의 역시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특수단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의 경우, 유가족의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파악되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관련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수단은 고 임경빈 군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임 군이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이 살아있는 걸로 인식한 상황에서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작년 출범한 세월호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 대응 의혹 등을 수사하며, 관련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 일부를 지난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11명을 기소했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한 것을 확인하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특수단은 영상저장장치, DVR 조작 의혹 사건만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라며, 이미 재판에 넘긴 2건 외에 다른 의혹들은 모두 무혐의로 처분하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