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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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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전 위탁' 제도화…입양특례법 개정해 국가책임성 대폭 강화

'입양전 위탁' 제도화…입양특례법 개정해 국가책임성 대폭 강화
입력 2021-01-19 16:35 | 수정 2021-01-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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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전 위탁' 제도화…입양특례법 개정해 국가책임성 대폭 강화

    [연합뉴스TV 제공]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1분기 내에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양 전 위탁 조치는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 아동을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는 것으로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 적응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입양기관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는 구성하고, 위원회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예비 양부모를 결정한 뒤 결과를 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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