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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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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교사 채용비리' 일부 무죄에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검찰, 조국 동생 '교사 채용비리' 일부 무죄에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입력 2021-01-19 17:38 | 수정 2021-01-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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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동생 '교사 채용비리' 일부 무죄에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웅동학원 비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해,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조권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교사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이익을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씨측은 무죄를 보완할 수단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추가 적용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 8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조권씨의 6개 혐의 가운데 교사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해 주범인 조 씨에 대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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