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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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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 징역 5년 구형

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1-19 18:16 | 수정 2021-01-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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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 징역 5년 구형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3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를 피해오던 김 전 회장은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오르자 뒤늦게 귀국해 구속됐으며,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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