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의표 9살·6살 아이 출생신고 없이 기른 30대 부모 입건 9살·6살 아이 출생신고 없이 기른 30대 부모 입건 입력 2021-01-20 00:12 | 수정 2021-01-20 00:1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대전 서부경찰서는 자식 2명을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3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남자아이 2명을 낳은 뒤 아이들이 각각 9살·6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부모가 자녀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생신고 #입건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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