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7년 사장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실제로 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쏟아질 비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박씨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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