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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암시하며 사장 돈 뜯어낸 직원 2심도 유죄

극단적 선택 암시하며 사장 돈 뜯어낸 직원 2심도 유죄
입력 2021-01-20 10:35 | 수정 2021-01-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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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선택 암시하며 사장 돈 뜯어낸 직원 2심도 유죄

    출처: 연합뉴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7년 사장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실제로 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쏟아질 비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박씨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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