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강요,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일명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이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익명공간인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공개되고 영상물이 지속 유포되는 등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30년,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사방'의 2인자로 불리는 강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 조주빈과 짜고,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한 뒤 돈을 벌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허유신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한모씨 11년 선고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한모씨 11년 선고
입력 2021-01-21 10:42 |
수정 2021-01-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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