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강요,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일명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이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익명공간인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공개되고 영상물이 지속 유포되는 등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30년,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사방'의 2인자로 불리는 강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 조주빈과 짜고,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한 뒤 돈을 벌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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