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를 중개해 준 '심부름 앱' 회사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인력 소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한 회사가 이용자 A씨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심부름 앱을 통해 집을 방문한 인부 B씨가 흉기로 협박하고 강제추행을 하자,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심부름 앱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강간 치상 등 혐의로 징역을 산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고, 법원은 이 회사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엄격한 신원 검증을 거친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게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앱 회사가 광고에서 '엄격한 신원 확인과 검증절차' 등을 거듭 강조했지만, 사실상 검증은 신분증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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