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서 자사 소속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지난 2016년, 아이디 1만개를 사들인 뒤 직원들에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속 연습생들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MBK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오디션 프로그램에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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