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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한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

한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1-01-22 10:00 | 수정 2021-01-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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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수용자 2명을 대리해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동부구치소는 정원을 초과수용한데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조차 없었다"며, "국민 보호와 수용자 안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와 추미애 장관,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이 대리하는 수용자 2명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으로 대체하려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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