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은 2019년 6월부터 1년간 12차례나 여성이 사는 집 안을 들여다보거나, 침입해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7살 신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새벽 시간대에 빌라 2층인 피해 여성의 집까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집 안을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신 씨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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