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한 지난 8일 판결문을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했고, 민사소송법상 일주일인 항소 시한은 오늘밤 자정으로 완료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보관한 채 법원게시판 등에 사유를 게시하면 수신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온 만큼, 오늘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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