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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내일 0시 확정

'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내일 0시 확정
입력 2021-01-22 16:42 | 수정 2021-01-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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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내일 0시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판결이 내일 0시를 기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한 지난 8일 판결문을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했고, 민사소송법상 일주일인 항소 시한은 오늘밤 자정으로 완료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보관한 채 법원게시판 등에 사유를 게시하면 수신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온 만큼, 오늘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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