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한 경찰관이 수사 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사직한 이 모 씨를 오늘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당시 경찰 수사자료가 은 시장 측에 전달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했고, 오늘 조사에서도 당시 보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2018년 10월 수사 당시 성남 중원경찰서 지능팀 소속 김 모 경위가 주요 관련자들의 조사 내용과 확보한 증거 등을 은 시장 측에 알려주기로 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전직 비서관 이 씨는 당시 김 경위가 수사 기밀을 유출해주는 대가로 4천억 원대 성남시 하수처리장 공사 사업권을 특정 업체에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히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사회
손하늘
'은수미 측에 경찰관이 수사기밀 유출' 본격 수사…전직 비서관 소환
'은수미 측에 경찰관이 수사기밀 유출' 본격 수사…전직 비서관 소환
입력 2021-01-22 17:14 |
수정 2021-0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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