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재민

교통 사고 내고 물건 훔쳤지만…징역형 집행유예

교통 사고 내고 물건 훔쳤지만…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1-23 06:53 | 수정 2021-01-23 06:53
재생목록
    교통 사고 내고 물건 훔쳤지만…징역형 집행유예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법이 교통 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하고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러 번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유족과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한 달여 만에 숨지게 하고, 재판 중에도 15차례에 걸쳐 770만원 상당의 공구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