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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대법 "전파 가능성 없는 두 사람의 사적 대화는 명예훼손 아냐"

대법 "전파 가능성 없는 두 사람의 사적 대화는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1-01-24 09:45 | 수정 2021-01-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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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파 가능성 없는 두 사람의 사적 대화는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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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둘이 나눈 대화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위험이 있는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4년 직원과 통화 뒤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친구에게 "아들이 장애인이다" 등 직원의 신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범행의 정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하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허위 사실을 말한 당시 친구와 둘만 있었는데도,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에 대해 검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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