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수만명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일부 투자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를 허락한 법원 결정에 반대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투자자 55명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명 가량에게서 7천억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로 이철 전 대표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이겼지만,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는 지난해 4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자 "채권 회수를 저지하려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항고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회생절차개시 심사 당시 자산이 약 539억원, 부채는 6천198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회생절차가 유지되지 않으면 회생 가능성이 없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회
이재욱
법원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회생절차개시 결정 유지"
법원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회생절차개시 결정 유지"
입력 2021-01-24 09:47 |
수정 2021-01-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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