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40부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투자자 55명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명 가량에게서 7천억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로 이철 전 대표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이겼지만,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는 지난해 4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자 "채권 회수를 저지하려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항고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회생절차개시 심사 당시 자산이 약 539억원, 부채는 6천198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회생절차가 유지되지 않으면 회생 가능성이 없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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