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일부터 3주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시설 등이 대상으로, 경찰은 "유흥주점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피하기 위해 변칙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최근 불법 영업 실태 등을 논의했으며, 지자체 · 식약처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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