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지난 2010년 37%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그동안 비혼이나 동거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관련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합니다.
한편, 여가부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확산하는 등 돌봄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으로 내일(26일) 오후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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