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작년 12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수사관이 왜 영상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는지 일부 진술한 게 있지만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해 경찰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자, 경찰은 담당자를 대기 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신고됐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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