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징역 2년 6개월은 가벼운 형량이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만한 위법사유가 없다"며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진상규명한다는 특검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오늘 밤 12시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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