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재상고심 없이 확정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징역 2년 6개월은 가벼운 형량이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만한 위법사유가 없다"며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진상규명한다는 특검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오늘 밤 12시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회
양소연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 이 부회장·특검 상고 안하기로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 이 부회장·특검 상고 안하기로
입력 2021-01-25 15:56 |
수정 2021-01-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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