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작년 2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내세운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며, 그 근거가 된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오는 28일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주장해왔습니다.
양소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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