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경우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전담심사팀을 운영해, 검사 소요기간을 현행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해 2월 내 접종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냉장유통 전 단계를 추적 관리하고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올해부터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환자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에는 인체삽입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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