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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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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소속 공무원 수사의뢰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법원 "정부, 소속 공무원 수사의뢰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입력 2021-01-26 10:12 | 수정 2021-0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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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부, 소속 공무원 수사의뢰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공무원이 수사의뢰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부가 이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뇌물수수 비위 혐의로 수사의뢰된 직후, 직위해제당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에서,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직위해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는 A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비위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뒤 이튿날 A씨를 원장 직위에서 해제했고, 그러자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만 직위해제할 수 있는데,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개시 이틀 전 직위해제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이틀 뒤 수사가 개시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의뢰 시점에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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