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지금까지는 최초 납부 기한부터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납부 기한 경과 시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로 낮아지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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