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아동 청소년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공윤선
조주빈측 "징역 40년 너무 무거워…다시 살펴달라"
조주빈측 "징역 40년 너무 무거워…다시 살펴달라"
입력 2021-01-26 15:22 |
수정 2021-01-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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