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연구소장 등 임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 전담부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SK하이닉스 협력업체 A사의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돌린 뒤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A사 공정그룹장과 공장장과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협력한 A사 임직원 등 1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SK하이닉스와 협업을 하며 알게 된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과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 등 전문 분야 수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반도체 제조업 등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첨단기술 유출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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