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 과정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 오늘 오전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영상을 복원해 준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 A 씨는 오늘 기자들에게 “폭행 사건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7일, 택시기사가 찾아와 영상 복구를 요청했다"면서 자신이 택시 블랙박스를 복구한 것을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폭행 사흘 뒤인 11월 9일에 전화를 걸어 택시 기사의 방문 여부를 물어봤고, 해당 경찰관은 1시간 후 다시 전화해 “택시 기사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영상을 복원해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로 찍어가게끔 했다”고 답했고, 이후에는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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