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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범죄 의심 게시물 올린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경기도 "성범죄 의심 게시물 올린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입력 2021-01-26 19:00 | 수정 2021-01-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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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범죄 의심 게시물 올린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자료사진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범죄 의심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 상실을 의결했습니다.

    경기도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자격상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해 봉사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A씨가 원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자격 상실 처분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자격 상실 처분과는 별개로 A씨가 부인하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달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 베스트'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린 A씨의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자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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