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수한

대법 "7살 아동 빈교실 격리 조치는 훈육 아닌 학대"

대법 "7살 아동 빈교실 격리 조치는 훈육 아닌 학대"
입력 2021-01-27 10:07 | 수정 2021-01-27 10:08
재생목록
    대법 "7살 아동 빈교실 격리 조치는 훈육 아닌 학대"
    훈육을 위해서라도 7살 아이를 빈 교실에 혼자 두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작년 4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옆 교실에 8분간 혼자 있게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학급에서 훈육을 위한 격리장소는 동화책의 이름을 따 '지옥탕'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아이를 즉시 교실로 데려오지 않고 아이를 방치했고, 아이가 공포감을 느끼거나 장소를 이탈하는 등 추가사고 위험성도 있었다"고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