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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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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 2명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찰, '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 2명에 노인학대죄 적용
입력 2021-01-27 13:13 | 수정 2021-01-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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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 2명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경전철 안에서 노인을 폭행한 13살 서 모군과 이 모군 등 2명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군 등은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안에서 70대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른 뒤 바닥에 넘어뜨렸고 닷새 뒤에도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 시비가 붙은 남성 노인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군 등에겐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들은 형사 처분의 대상이 아닌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되지 않은 채 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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