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혐의가 인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 재산을 허위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짜리 부동산 등을 빠뜨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회
윤수한
검찰,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21-01-27 16:01 |
수정 2021-01-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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