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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21-01-27 16:01 | 수정 2021-01-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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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혐의가 인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 재산을 허위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짜리 부동산 등을 빠뜨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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